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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