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78.6.15.(586),10783]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신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후에 명의신탁을 적법히 해지하고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7.16 원고의 자금으로 원판결 설시의 이건 대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원판결 설시의 이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건 가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판결에 소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그밖의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유불비의 위법도없다. 그러니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을 내세워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건 가대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없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이건 가대에 관한 원고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위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고 그 제소전화해조서의 정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하여 말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은 그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적법히 해지하고 이건 가대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본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없고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논지 제2점도 이유없고 논지 제3점은 정상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