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31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건물 5층에서 E이라는 명칭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F’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경 5,000만 원, 2013. 6.경 5,800만, 2013. 9.경 2억 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6년 말경부터 ‘G’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G’의 대표자는 H인데, H은 원고의 고모이자 원고 소송대리인 I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공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총 물품대금 3억 800만 원 중 피고가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와는 실제 거래 관계가 없고 G과의 거래관계만 있을 뿐인데, 앞서 본 세금계산서는 G을 운영하던 원고의 아버지인 I이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부가세를 따로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실제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