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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2나676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지상 건물이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인 J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시행 인가일 2008. 4. 15.)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위 사업에 제공하였고,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한 D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건설된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 306동 604호에 관하여 2009. 9. 30. 에스에이치공사와 분양대금을 276,562,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E아파트 306동 6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대 55.10㎡ 및 그 지상 건물이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장인 L건설사업(사업시행인가일 2007. 7. 12.)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를 위 사업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특별공급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E아파트 407동 801호에 관하여 2009. 9. 9. 에스에이치공사와 분양대금을 286,6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B는 위와 같은 H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ㆍ승계하였고, 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E아파트 407동 8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위 각 분양계약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