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9. 14.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거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은 소액임차인이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라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인 C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더하우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적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6. 채권자 피고 현대, 채권최고액 1억 7,6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9. 1.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피고 하우징이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다), 채권최고액 7,28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의 처인 D는 2010. 7. 16. E과 사이에 서울 도봉구 F 202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27.부터 2012.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런데 D는 위 F 202호에 대한 임대차기간 중인 2011. 12. 23. 원고의 전처인 G이 D 자신을 상대로 하여 D가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