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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8노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 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의 무죄부분을 포함하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당 심은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 송 전당 심에 이르러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러한 환송 전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 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상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당 심판결 중 위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 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 법 위반의 점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원심판결 중 상고된 부분과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경품 등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 법 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물건 중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