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성토에 따른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성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말경 강원 홍천군 C에 농가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허가받은 부지에 연접한 경사지 178㎡에 성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공사중지명령 불응에 따른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청장 등은 조사, 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홍천군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2014. 5.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붕괴된 토사면 복구공사를 위한 L형 옹벽의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하부와 상단부에 토사를 성토함으로써 홍천군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신고 도면 등에 대한 내용확인보고)

1. 각 사진(수사기록 315 내지 317쪽, 179쪽)

1. 산지전용신고지 공사중지통보(145), 산지일시사용신고지 공사중지명령 해제통보 및 추가이행조건 부여(146), 산지일시사용신고지 공사중지명령 통보(150), 출장복명서(1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불법성토에 따른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