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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10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9:07경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탁자 위에 있던 빈병을 치워달라고 하자 뒤늦게 출근한 피해자가 주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빈병을 치우기 전 주문서를 작성해 주면서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가 병 치우랬지 계산서 달랬느냐”며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4개)과 소주병(2개)을 던져 깨트리고, 탁자와 의자를 뒤 엎고, 주방 앞 진열대 위에 있던 전기밥솥 2개 등을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견적 미상의 전기밥솥 2개, 식탁 2개, 의자 2개, 수저통 4개, 뚝배기 4개, 접시 7개, 가스버너 4대, 쟁반 6개, 휴지통 6개, 공기밥 60개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