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9가단45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