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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9가단45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