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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3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모친 C과 동거하였다.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월이자 30만 원, 변제기 2013. 8.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1. 10. 18., 2011. 12. 19., 2012. 1. 18., 2012. 2. 24. 각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C 명의 계좌에 2011. 11. 7. 5,000만 원, 2011. 12. 12. 8,435만 원, 2011. 12. 29. 1,300만 원, 2011. 12. 31. 930만 원, 합계 1억 5,66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확인서 일금: 3,000만원 D아파트 308동 1302호 임대보증금 일부 준 것을 확인함 1,700만원도 탕감하며, 상기 집에 대하여 일체 부담을 하지 않기로 함 A (서명) 확인자: C (서명) 2012. 2. 29.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확인자가 C으로 기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C으로부터 4,700만 원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일 뿐 피고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및 C의 이사비용(임대보증금) 1억 5,66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에는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4,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