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가단5045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울산군 B에 본적을 두고 있는 ‘C’은 슬하에 1871년생인 D을 두고 1913. 7. 19.경 사망하였고, D은 슬하에 E생인 F 등을 두고 1924. 12. 28.경 사망하였으며, F은 1978. 4. 8.경 사망하였다.

C이 사망한 후 D 등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F이 C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F의 아들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양도받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 상속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C’이 사정받은 것으로, ‘F’이 1913. 9. 30.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의 생년월일이 G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자 이름과 주소 등으로 C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면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⑵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이기는 하나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은 그 한자 이름이 원고의 증조부인 C과 동일하고 또한 원고의 증조부인 C의 본적이 이 사건 토지 중 1필의 지번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대장에서 사정명의인 ‘C’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F’은 그 한자 이름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