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C생)에게 전남 영암군 D 전 1,87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6. 10. 4....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에게 1994. 4. 23. 5,320,000원, 1994. 5. 14. 17,000,000원을, E의 남편 F에게 1994. 6. 1. 34,080,000원을, G의 계좌를 통하여 B에게 2000. 3. 20. 9,000,000원, 2002. 8. 23. 20,000,000원, 2006. 11. 16.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한편 B는 2006. 10. 2.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각각 정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10. 26. B와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차250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0. 11. 1. “채무자들(B, H)은 연대하여 채권자(원고)에게 51,485,712원과 그중 32,405,964원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18,623,583원에 대하여 2010. 6.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B와 H은 2010. 11. 4.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0. 11. 19.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한편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은 82,830,800원 상당이며,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의 가압류등기 외에도 다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