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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245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며 거듭 내세운 주장들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호주상공회의소가 호주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명서(갑 제5호증)에, ‘어유 오메가3 1,000mg(Fish Oil Omega3 1,000mg. 원고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데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은 소, 염소, 양에서 직접 공급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스쿠알렌은 식물에서 유래한 제품이므로 상기 제품은 BSE/TSE 염려가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증명서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한 호주국 네이쳐스케어사(Nature's Care Manufacture Pty. Ltd)가 작성하고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Business Chamber)가 진본임을 인증한 증명서일 뿐, 이 사건 제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호주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아님이 분명하다.

② 원고는 호주상공회의소가 호주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증명서 등을 대신 발급해주기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은 없다.

호주상공회의소가 이 사건 제품의 캡슐에 함유된 젤라틴 제조에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거나 공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상담하였던 관세사 등이 원고에게 하였던 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