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4. 1.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모텔” 80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 G”을 통해서 만난 청소년인 (여, 16세)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가.
항 기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년인 (여, 16세)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숙박료와 담뱃값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인 (여, 16세)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12. 중순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합계 58만 원 및 숙박료와 담뱃값을 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여, 16세)로부터 성을 매수하더라도 약속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숙박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의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