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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933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정부시 C 전 49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3.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시둔면 임야조사부에는 C 전 5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정8년 1월 6일(1919. 1. 6.)에 위 C에 사는 D(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11. 30. 지적복구되었다가 1993. 11.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경기도 양주군 E는 경기도 양주군 F를 거쳐 경기도 의정부시 G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882년생으로 본적지는 경기도 양주군 H이고 1968. 3. 5.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 I는 1960.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 J(여), K(여), L(남), M(여), N(남), O(여)이 있었는데, 그 중 K, L, O은 D보다 먼저 배우자나 자손 없이 사망하였다. 라.

J은 1926. 6. 24. 유족으로 남편 P, 아들 Q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M는 남편 R와 미혼인 아들 S이 먼저 사망한 후 조카인 T을 R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N은 1984. 9. 30. 실종선고를 받아 1955. 6. 25. 실종기간만료로 사망 간주되었는데, 처 U와 장녀 V은 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N의 사망 간주 당시 유족으로는 원고들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12, 1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사정명의인과 망인은 동일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자손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망인의 자손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