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산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종이컵에 넣고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20.경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대호방조제 부근에서 채취한 후 건조한 야생 대마잎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