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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2노2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회원(사업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영업지원금 등의 수당을 차등지급하여 왔을 뿐, 원금보장약정을 하고 출자금 수입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회원(사업자)인 피해자에게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당초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대로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득을 취한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불과할 뿐 상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G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함께 ㈜G의 운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상피고인 A이 기능성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G를 운영하였을 뿐,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