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34733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점포의 현황 1) D은 1980. 4.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점포는 등기부에는 서울 중구 I 토지 및 서울 중구 J 토지 각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2004. 9. 9.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83년 또는 1985년경부터 D의 경리직원으로 F에서 근무하였다. 다. D은 F의 사업을 정리하였고, 피고가 1989. 4. 1.경부터 F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경위 1) D은 2007. 6. 8. 사망하였다.

2) 망 D의 처이자 원고의 모친인 G가 2009. 2. 1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는 2015. 3. 1. 사망하였다.

4) 원고가 2015. 6. 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F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9호증(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망 D과 망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도,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면서 월차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미납된 월차임 5,400,000원[=(월 300,000원 ×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18개월)]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망 D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