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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나651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년경 다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람종합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람종합건설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광익건설(이하 ‘광익건설’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 E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광익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0.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K은 2011. 4.에, 광익건설은 2011. 5.에 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K과 피고 E은 2011. 6.경 원고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유치권포기각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유치권취소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E은 2011.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작성 증서 2011년 제266호로 원고가 피고 E에게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2011. 7.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고, 2011.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작성 증서 2011년 제267호로 원고가 피고 E에게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1. 9.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