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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3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벌금형 전과가 5회 더 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3: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사업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두 자루(칼날길이 약 38cm 및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가로 2.5m, 세로 2.5m 가량 전면 유리와 벽면 유리 시가 미상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