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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단14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03:2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던진 후 발로 위 승용차 옆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3:39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씨 발 새끼야 뭐야, 나 신분증도 없다, 이름도 모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I의 배 부분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 손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