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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118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3,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4. 18. C과 사이에 D, E, F가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서울 종로구 G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5.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보증금 55,000,000원을 완불하고 이 사건 201호를 인도받았다. 그 후 원고는 C과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기로 약정하여, 2005. 5. 21.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60,000,000원이 되었다. 2) C은 이 사건 201호를 비롯한 빌라의 시공업자로서 공유자들 D, E, F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3) 원고는 2005. 5. 23. 이 사건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6.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취득 1) 피고는 2009. 12. 14. D, E로부터 각 2007. 11. 1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201호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F로부터 2007. 11. 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201호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201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2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가 201호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201호 중 F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03. 4. 24. 채권자 H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1. 11. 21. H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1. 12. 30.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201호 중 1/3 지분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