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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