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42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