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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42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