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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30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98』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 소재 ‘( 주 )D’,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통신 서비스업 및 유무선장비 설치 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주 )D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12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332,89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8,210,5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합계 42,176,16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