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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5노4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러 8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및 1차례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품행교정의 기회로 삼지 않은 채 아산시 일대의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또다시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른 점]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18세에 불과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AA,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아직 미성년이어서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범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소년임을 이유로 한 법률상감경(소년감경)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작량감경을 거듭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규범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