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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7가합581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4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9. 5. 1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예정일 2017. 2. 20., 준공예정일 2017. 9. 10.,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9. 12.까지 6차에 걸쳐 1,030,677,584원, 2017. 12. 28. 100,000,000원 합계 1,130,677,58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2,822,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38,551,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30,677,584원만 지급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2,822,416원(= 공사대금 1,193,500,000원 - 1,130,677,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추가공사로 인정되는 항목 ⑴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 제3항은 ‘도면, 일반적인 시방서보다 계약 내역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인 D(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