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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7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7: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F아파트 방면에서 송도컨벤시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