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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단2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3. 01:3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22 앞길에서 버스승강장을 못 찾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1세), 경위 E(41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안면부위를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며 순찰차 창문을 수 회 걷어찼다.

한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범죄사실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A을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앞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3~4회 가격하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경찰관들이 범죄사실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난동을 부려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내용, 현행범인 체포 후 언동, 촬영영상 검토 보고, 경찰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