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B빌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