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B(2009. 3. 13.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7. 11. 21. 원고에게 미지급 장치비 1,000만 엔(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2007. 12.부터 2008. 3.까지 사이에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인 2008. 3.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 소외 회사가 미지급시에 직접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소외 회사의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64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노임채권이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회사 사이에 위 노임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