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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23 2016고정3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9: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고인이 위 밭 경계에 나무를 심는 문제로 피해자 D(남, 5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무를 뽑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0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삽을 전혀 손에 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이 삽을 손에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