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3 층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23:34 경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의 각 호실에 노래 반주 장치, 마이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2번 방 손님 E에게 캔 맥주 5 캔, 과일 안주, 유흥 종사자 접객 비용 등 11만 5천 원을 받고, 접객원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