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3 2017가단228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39,827원과 그중 19,520,564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7,239,827원과 그중 19,520,564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