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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4. 12. 16. 선고 94나439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18]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문리해석, 개정취지, 목적론적 해석, 같은 조 제1항과의 논리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서의 “최종 3월분의”은 “임금”만을 수식하고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위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은 “최종 3월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만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989.3.29. 이후 발생된 퇴직금 전액”으로 된다.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정진자 외 1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93타경195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3.11.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을 포함한 제1심 공동피고 김기택 외 26명에 대한 1순위 배당액 39,416,980원을 4,856,518원으로, 원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66,912,180원을 201,472,642원으로 변경하여 위 1순위 배당액의 내역 중 피고 정진자에 대한 배당액 1,015,051원을 213,945원으로, 피고 박수영에 대한 배당액 2,218,910원을 152,095원으로 변경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직권으로 송부촉탁하여 받은 전주지방법원 93타경195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기록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는 소외 한국전자기기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위 소외 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652의 63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들과 공장의 기계, 기구 등과 같은 리 64 대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피고 정진자는 1991.8.30. 피고 박수영은 1987.7.1. 위 소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각 1992. 10.31. 퇴사한 사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3. 11.17.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206,326,160원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 정진자가 배당요구한 퇴직금 1,015,051원과 피고 박수영이 배당요구한 근로기준법(1989.3.29.) 부칙 제2조에 정한 1989.3.29. 이후 발생한 퇴직금 2,218,910원을 포함하여 위 소외 회사의 근로자 27명(이들은 이 사건 제1심공동피고이었는데 피고들 이외에는 불복 항소하지 아니하였다.)이 배당요구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989.3.29. 이후 발생한 퇴직금 합계 금 39,416,980원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금 39,416,980원을 1순위로 그들 27명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금 166,912,180원을 2순위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위 경매법원은 위 근로자 27명 개개인별로 얼마씩 배당하는지를 명시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그들 27명에게 합계 금 39,416,9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만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배당표의 경정사유에 해당될 것인데, 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개개인별 배당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음이 분명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1항 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제2항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위 각 퇴직금 중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정진자 몫이 금 213,945원, 피고 박수영 몫이 금 152,095원이므로 위 각 금원을 초과하여 작성된 위 배당표 부분은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위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문리해석) 위 제2항의 문구가 “최종 3월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면 위 “최종 3월분의”라는 수식문구가 임금부터 재해보상금까지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이와 달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과” 또는 “및”이라는 접속사로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최종 3월분의”라는 수식문구는 위 “임금”만을 수식할 뿐이고 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수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문리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만약 위 “최종 3월분의”라는 수식문구가 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도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 3월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는 어구가 되는데 “최종 3월분의 퇴직금”의 의미가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인지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인지 불분명하고, “최종 3월분의 재해보상금”의 의미는 더욱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 중 장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은 원천적으로 “최종 3월분의 보상금”이라는 것을 상정할 여지조차 없게 되는 난점에 봉착한다. (나)(제1항과의 논리적 관계) 위 제2항을 위와 같이 문리해석하면 위 제2항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의 범위를 위 법개정 전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1989. 3. 29. 개정하면서 위 제1항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이 저당권보다는 후순위라는 규정을 그대로 둔 것과 저촉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위 개정시 저촉되는 조항의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을 삭제하였어야 할 것)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금은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신법(위 제2항)에 의하여 그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구법(위 제1항)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다)(법개정 취지) 1989.3.29.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게재한 관보의 개정골자란에 “3월분의 임금 이외에 퇴직금·재해보상금도 앞으로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법개정의 취지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라)(목적론적 해석)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의 후불로 보고 있고 퇴직금에 근로자 자신의 기여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되도록 넓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이념에 합당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은 “최종 3월분의 퇴직금”에 한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원고의 주장처럼 “최종 3개월 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위 제2항의 개정에 의하여 겨우 7.5일분의 평균임금(=30일분의 평균임금×3월/1년)을 더 지급받게 됨에 그치므로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 법개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게 된다. (마)(담보물권과의 조화) 위와 같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퇴직금·재해보상금의 범위에 “최종 3월분”이라는 제한을 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물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위 1989. 3. 29. 자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제한하고 있고, 위 법의 시행기간이 길어지면 우선변제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늘어나서 담보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상의 문제이지 법률해석론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위 개정법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퇴직금 전액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경매법원이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퇴직금 전액을 원고의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우선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이근우 이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