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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9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 빌딩 1815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경 주식회사 F이 인도네시아 선적 8,700t 급 선박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선박 매입 계약금으로 160만 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G을 기망하여 선 용선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 우리 회사에서 선박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은행 대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잔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매입할 것이다.

향후 선박을 매입하면 5년 간 정기 용선을 해 줄 테니 60일분 선 용선료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박 잔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고, 선박 펀드를 조성하여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자들이 없어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선박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선 용선료 명목으로 891,064,3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선박 잔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고, 선박 펀드를 조성하여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자들이 없어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선박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대출이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