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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1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9.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자신의 회사인 E ‘E 주식회사 ’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산 강서구 F 일대에서 동선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이 그 사업 토지 중 3만 3천 평을 받을 수 있고, 개발 완료 후 평당 10만 원이 될 것이다.

평당 7만 원으로 분양을 하여 줄 테니 투자를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자금으로는 위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산한 2,00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도 없었으며, 부산 강서구 F 일원에 대하여 부산 시청, 부산시 강서 구청 등으로부터 어떠한 개발 허가 내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E은 2008. 12. 31. 폐업되었으며, 피고인 내지 위 E이 위 개발 사업에 따라 3만 3천 평을 보유할 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동선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약정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 같은 해

7. 7. 경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8. 6. 경 수표 4,800만 원, 현금 2,2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2. 14. 경 G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의 창구 H 소재 건물에 G에게 채권 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동선지구 개발사업은,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고 사업 부지 내 토지 매입도 못하여 인허가 신청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