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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30 2015고단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13:30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해 강원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76-3에 있는 종합경기장 내 보조경기장 주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여, 15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5.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11:0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여, 15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