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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9 2018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0:46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