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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 경위, 사고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