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6652』
1.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사장이다. 부산에 큰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6. 24.까지 4,000만원으로 증식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나 (주)D의 자금은 전혀 없었고,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E이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60억원에 대한 보증을 섰으나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이자만 늘고 있는 등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2011. 6. 24.까지 4,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건축공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09』
2.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상피고인 F은 위 A로부터 주식회사 E의 부사장 직함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알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은 2008. 8.경 주식회사 E이 시행하는 밀양시 G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목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상피고인 F은 2008. 8.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