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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22:10경 목포시 C 공영주차장 내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남, 57세)이 주차해 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와 사고 처리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차 구역에 똑바로 주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6. 22:4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A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7경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확인 요청에 응하여 음주감지가 되게 하고, 같은 날 22:58경 경찰관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측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