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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3)민,75;공1985.12.15.(766),1542]

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사망후 처가 한 출생신고를 부의 인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인바 부 사망후 그의 처가 그들간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정태병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958.9.6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데, 소외 1 사망후인 1967.11.28 그의 처인 소외 3이 원고를 소외 1과 자기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의 친자로서 그의 사망으로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하여만 생기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사실상의 부인 소외 1 사망후에 그의 처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외 1이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기록상 소외 1이 원고를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한데도 그들 사이에 부자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혼인외의 자의 친자관계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