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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5가합582733

지분양수도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660,335원 및 위 돈 중 293,409,29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 유한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2. 설립되었다.

C 설립 이후로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다가 나.

항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4. 3.부터는 피고와 그 형인 D가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양도인 : 원고, E 양수인 : 피고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C의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의 매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매 목적물) ①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매매하는 목적물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C의 출자좌 수에 따른 지분 전부이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매매하는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발행회사 : C - 자본금의 총액 : 62,500,000원, 총 출자좌수 12,500좌 - 출자 1좌의 액면 금액 : 5,000원 - 매매목적 대상 출자좌수 : 10,000좌 (총 출자좌수 12,500좌 × 80%, 원고 9,500좌, E 500좌) - 매매목적 대상 지분 :80% 제3조 (매매대금 등)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인 지분 80%(출자좌수 10,000좌, 원 고 9,500좌, E 500좌)를 출자 1좌당 70,000원, 총 합계 700,000,000원(원고 665,000,0 00원, E 35,000,000원)에 매도한다.

제4조 (지분매매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3조의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① 계약금 350,000,000원 :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 계약 체결 시점에 100,000,000원(원고에게 95,000,000원, E에게 5,000,000원) - 2015. 4. 8.까지 100,000,000원(원고에게 95,000,000원, E에게 5,000,000원) - 2015. 4. 30.까지 150,000,000원(원고에게 142,500,000원, E에게7,500,000원) ② 잔금 350,000,000원을 2015. 5. 3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 350,000,000 원을 12로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