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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오전 경 B은행 용산지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 2개를 보내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3,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23. 오후 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의류가게인 F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포장 사진 및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