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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나26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28.경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및 서울 강북구 Q 소재 R역 내 상가 S호 29㎡(이하 ‘R역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77,9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6. 28.부터 2015. 8. 7.까지, 임대료 월 26,550,000원, 영업업종 푸드전문점(커피, 제과, 제빵 등 식, 음료) 등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역 구내 푸드전문점 T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A은 이 사건 각 상가 및 R역 상가를 인도받아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8조 관리비 등의 납부 ① 피고는 전기료, 수도료, 기타 제비용 등 관리비를 갑이 고지하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력요금 및 전력량계 부설은 갑과 한국전력공사간 체결한 변압기공동이용에 따른 자수용 고객으로 관리되며, 모든 전기공급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① 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피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간 상호 합의한 시설물에 한해서는 무상 기증할 수 있다.

제13조 전대 및 양도금지 ① 피고는 매장을 직영 또는 원고의 승인을 득한 후 위탁운영 하여야 하며, 순수가맹점(시설비, 임대료, 상품대금 등을 가맹 점주의 계산으로 하는 가맹점) 운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는 매장을 전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고 담보의 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