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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4 2014고단7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1. 02. 17:20경 성남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반말로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씹새, 멍청하다, 미친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2. 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