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1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23:5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소주병을 들고 소주를 위 주점 바닥에 뿌리고 소주병을 깨트리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업무가 방해된 정도와 협박의 내용, 범행의 경위, 종전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