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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21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101호 118.84㎡, 제1층 제102호 45.14㎡, 제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