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21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101호 118.84㎡, 제1층 제102호 45.14㎡, 제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101호 118.84㎡, 제1층 제102호 45.14㎡, 제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