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7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F’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34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음란물 영상 확보),

1. 업로드파일, 영상물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의 게시 기간 및 횟수, 음란물의 내용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그대로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